10월 07, 2022

층간화음 그리고 층간폭력


토요일 아침 노크소리와 함께 내려온 바로 위층 청년이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하소연’을 하였다. ‘평일은 출근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휴일, 특히 이른 시간은 수면방해 때문에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에는 미안스러움이 가득 배여 있었다. 죄송하다는 말에 바로 돌아서는 청년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사실상 층간 소음의 폐해를 익히 잘 알고 있던 터라, 피아노의 사일런트 페달을 밟고 숨죽여 치는 등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항의가 없었던 관계로 피아노 소리가 건물의 방음수준 한계치 이하로 생각했던 것이 큰 오판인성 싶다. 짐작컨대, 연주의 향상을 도모 보다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수단과, 운동 목적으로 최대한의 액션을 취한 타법은 적잖은 소음을 유발해서 말 못할 고충을 끼친 듯싶다. 여하튼, 비가 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격으로 청년의 방문 이후, TV볼륨까지 신경을 쓰는 등 층간소음 재고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고양된 개인의 권리의식이 근자에 들어 팽배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부추기는 듯하다. 이를테면 주방 일을 위한 작은 달각거림이나 애기들의 콩콩거림, 간헐적으로 들리는 이웃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리고 아련히 들리는 신혼부부의 열렬한 사랑의 소리들은 불가항력적인 관계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층간화음이지 불평거리가 아니다. ‘위층 집에서 늘 들리던 애기의 콩콩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면 혹시 애기가 아픈 것이 아닌 가 싶어 방문해 본다는’ 은사님의 말씀은 품격의 극치로 늘 가슴속에 새겨져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대부분 방송에서 보도되는 층간소음 케이스는 결백증적인 환자의 경우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DNA를 가진 이웃 간의 일이지 필자의 경우처럼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한 경우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층간 폭력으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층간소음 유발이 제지되지 않을 경우는 온갖 범죄와 문제를 야기하는 부류로 성장할 소지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들이 ‘크면 괜찮겠지’, ‘기죽이면 안돼‘ 라는 오판의 늪에서 ’될 성 바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라는 격언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치된 산만한 성격이야 말로 거대한 비수가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