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심교가 | 순심 로고 | 순심마크 | 순심교기
1936년 5월 왜관 천주교회의 프랑스인 리처드(Richard, R.) 주임신부에 의해 소화여자학원이 설립되었다. 이를 전신으로 1947년 6월에 재단법인 순심교육재단이 창립되었으며, 1955년 4월 성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학교경영을 인수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순심고등학교, 순심중학교, 순심여자고등학교, 순심여자중학교로 거듭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생각하는 사람, 실행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명실공히 사학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심 교가 1절
하늘에 맑게 솟은 성당의 저 종탑
드높은 우리 이상 나래 펴 줌 이라
진리의 문 두 드려 믿음에 살 지니
순심의 동산에는 순심의 젊음
순심 교가 2절
두메나 마을이나 다사른 내 고장
슬기론 우리 예지 씨 뿌려 거둘곳
창조와 근면으로 일과를 삼으니
순심의 동산에는 순심의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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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마크의 이해
중앙의 심볼은 백합 꽃과 왕관을 형상화 하였다. 중앙의 원은 태양을 상징하지만 지구의 형상화로도 해석되어진다. 순심의 세계화는 물론, 우주화를 암시하고 있다.
1996년 3월. 고건상 신부님의 제10대 교장취임과 더불어, 학교혁신 방안으로 시작된 교내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 하여, 순심남여중고 미술 교사, 서양화가 권만구 동문 등 이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제작하였고, 2005년 순심 교육재단 주관으로 개최한 4개 학교 교장단에 의해 제정되어, 중구난방으로 변형된 로고 사용을 지양하고 통일하게 되었다. 따라서 순심 교육재단 산하 학교나 동창회 등 로고를 사용할 주체들은 반드시 왜곡변형 없이 여기에 소개되는 원본을 복사 사용하여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색상은 사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위와 같은 변경 사용이 무방하다.
과거, 전문적인 소양이 전혀 없는 일부 관리자들이 직권남용으로 터무니없는 변형을 고집하여, 대외적으로 모교와 동창회가 치욕적인 망신을 초래할 뻔한 사례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 변경을 요 할 시, 산하 학교의 미술 교사나 역량 있는 동문 출신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로고는 단체의 정체성(Identity)이 잘 표출되는 상징성과 비례, 균형, 통일 요소가 잘 표현된 심미성 및 다른 단체들과 독특하게 구별이 되는 독창성이 잘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순심 마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마크 꾸미기 페이지
학교별 휘장
학교별 색상
순심고등학교 색상은 남색(#000080)으로, 숭고, 심원, 무한, 신비, 천사를 상징한다. 순심중학교 색상은 주황(#ff7f00)으로, 원기, 활력, 약동, 적극, 만족, 유쾌를 상징한다. 순심여자고등학교 색상은 초록색(#008000)으로, 안식, 안정, 평화, 평정, 안전을 상징한다. 순심여자중학교 색상은 보라(#8b00ff)로, 창조, 우미, 우아, 고귀, 신성, 예술을 상징한다.
학교별 교기
학교 교기는 그림처럼, 학원상징을 제외한 배경 부분이나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여 차별화를 두면 된다. 위에 소개한 학교별 색상의 참고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심학원 교기·휘장·교색·글씨체 등에 관한 규정 예시
학교별 색상
순심고등학교 색상은 남색(#000080)으로, 숭고, 심원, 무한, 신비, 천사를 상징한다. 순심중학교 색상은 주황(#ff7f00)으로, 원기, 활력, 약동, 적극, 만족, 유쾌를 상징한다. 순심여자고등학교 색상은 초록색(#008000)으로, 안식, 안정, 평화, 평정, 안전을 상징한다. 순심여자중학교 색상은 보라(#8b00ff)로, 창조, 우미, 우아, 고귀, 신성, 예술을 상징한다.
학교별 교기
학교 교기는 그림처럼, 학원상징을 제외한 배경 부분이나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여 차별화를 두면 된다. 위에 소개한 학교별 색상의 참고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 2021.05.23.] [순심교육재단규정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심학원을 상징하는 교기⋅휘장⋅교색⋅글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기)
학교별 교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하되, 그 약기는 용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3조(휘장)
휘장의 규격은 별표2와 같이 하되, 학교별로 용도에 따라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조(교색)
교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순심교육재단의 대표색과 보조색은 별표3과 같다.
- 학교별 색은 별표4와 같다.
제5조(교복 등)
- 순심고등학교
- 순심중학교
- 순심여자고등학교
- 순심여자중학교
제6조(졸업장, 표창장, 상장서식)
제7조(글씨)
- 자체적으로 글씨체를 디자인 하거나, 기존의 글씨체를 지정한다.
제8조(UI 표준 관리)
순심교육재단 UI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순심교육재단 UI 표준 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00호, 2021.5.23.>
이 규정은 2021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