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7, 2022

교통대백과| 위반/단속/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교통위반 내용은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기 전화이므로 메시지를 절대 열지 마세요. 위반 예상일로부터 2-3일 후 경찰청 콜센터(182)로 연락하면 바로 친절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은 적발되면 위반처리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9,000대에 육박하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24시간 운전자들을 노려보면서 연간 대당 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경찰관의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4만 8천여 건에 달하여 교통위반 벌금이 연간 1조 원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령 강화에 따른 단속강화는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도심 주요 도로의 속도제한 하향 조정으로 교통위반 단속 위험이 커져 더욱더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보호구역 구간은 피하는 것이 상책으로 판단된다.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부과되며 위반의 주체가 현행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범법으로 간주되어 벌점이 함께 추가된다. 벌점의 누적은 자동차 면허 정지와 보험료 할증 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부과되며 현행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벌점은 없다.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벌점의 누적에 따른 불상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납부 기간이 지나야 벌점이 소멸된다는 말은 낭설에 불과하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해도 앞서 언급한 바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로 연체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

  1. 차도와 보도의 분리 및 중앙선 없는 도로에 보행자 통행우선권
  2.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부여
  3.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4. 아파트 단지 내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신호위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아래 그림처럼 도로에 매립된 감지센서에 의해 구동된다. 자동차가 ①번 감지센서 위치에 진입할 때의 신호종류를 판독하고 ②번 감지센서 위치로 진입할 때 위반여부에 따라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무인카메라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광경

속도위반

과속단속카메라는 진입하는 자동차에 레이저빔을 쏘아 속도를 측정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도플러 원리를 이용한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다가오는 자동차에 투사한 초음파가 다시 카메라로 돌아올 때의 주파수 변화량을 측정해 속도를 판별하는 데 비해, 위의 그림처럼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동식카메라와는 달리 감지 센서로 작동을 하게 된다. 자동차가 도로에 매립된 ①번 감지센서 위치를 통과한 다음 ②번 감지센서 위치에 도달한 시간을 판독하여 과속여부에 따라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20-30m 에 해당하는 녹색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카메라 바로 앞에서 급정거를 해도 단속이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적어도 단속카메라 전방 60m 지점에서 부터 감속을 해야 한다.

위반 별 과태료와 벌점

위반 확인

교통경찰관에 의한 단속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무인 단속카메라 위반 여부는 주소지로 문서가 통보되는 관계로 약 2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대략 위반일로부터 3~4일 후에 ‘이 파인’으로도 통용되는 아래 사이트를 조회하면 되지만 공인인증서나 기타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스마트 폰 앱을 활용해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면허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최근 무인 단속기기 고장에 의한 수많은 오작동 단속 피해사례가 밝혀진바 무고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이 요망된다.

처분 이의 신청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은 경찰청 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환하면 신호위반 과태료가 다소 감경되는 대신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없애는 방법

누적 벌점(이하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1점당 1일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정지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지만, 필요에 따라 각 지역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4시간)을 받으면 20점 감경 혜랙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교육의 이수로 최대 30일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뺑소니 등 범법 도주차량의 검거나 신고로 40점을 한꺼번에 강경 받을 수도 있다. 벌점이 없더라도 누적 보관되어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다.

차선 종류

흰색 차선

흰색 차선이 표시된 도로

  1. 흰색 점선 구간은 자유로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
  2. 흰색 실선은 교량이나 터널 등 주의 구간에 표시되며 절대로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
  3. 흰색복선 구간은 실선과 점선을 병행해서 표시하며 도로의 진입과 출입 시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다. 
  4. 흰색 이중 실선 구간은 절대로 침범이 불가하다.

황색 차선

황색 차선이 표신된 도로
  1. 황색 점선은 반대 차선의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앞차의 추월이나 도로상의 위험물체 등 돌발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복귀하여야 한다.
  2. 황색실선은 절대로 침범이 불가한 중앙선으로 사용되며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적용된다. 2차선 도로(9m)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황색 이중 실선으로 표시한다. 
  3. 황색 복선은 실선과 점선을 병행해서 사용한다. 점선 방향에서는 일시적인 진입이 가능하지만, 실선 방향에서 진입하여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
  4. 황색 이중 실선 구간은 절대 침범이 불가능하다. 침범으로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위반에 적용된다.

특수 차선

특수 차선이 표신된 도로

  1. 청색 점선 구간은 우회전 등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
  2. 청색 실선 구간은 버스나 특수차량 전용이지만 허용된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3. 청색 복선 구간은 실선과 점선을 병행해서 표시하며 점선에서 실선 쪽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4. 지그재그 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차량 시고가 빈번한 지점에 서행 구간 표시로 사용한다.
  5. 흰색 점선 구간은 U턴 지점의 표시로 U턴 요령을 준수하면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

주정차 차선

주정차  차선이 표시된 도로

  1. 흰색 실선 구간은 항상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다. 
  2. 황색점선 구간은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 
  3. 황색실선 구간은 허용된 시점(시간, 요일)에 탄력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허용된다. 
  4. 황색 이중 실선 구간은 주차와 정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차로) 중앙 운전 방법

차로 한가운데로 운전하는 것은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확실한 기준이 없어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진처럼 흡착판을 부착하고 흡착판을 도로 중앙과 일치시키면 자동으로 차로 중앙으로 운행된다. 부착 위치 조절 방법은

이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