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6, 2022

달라지는 전월세 법령_임대차 3법의 모든 것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의 공개 및 세입자 보호의 강화와 더불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수요 공급의 원활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알아본다.

임대차 3법 개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말 임대료 인상 한계치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1차 적으로 제정한 데 이어, 2차 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의 후속 조치로 도입하였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은 계약 시작과 종료 시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계약체결 과정상 1, 2차 임대차법의 실행 여부를 점감으로 임차인을 권리를 가일층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임대차 3법 신고 대상

2021년 6월 이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나머지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의 전세나, 월 30만원 이상이 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를 포괄하는 전국의 모든 시 지역이다. 군, 읍, 면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광역시에 포함되는 군, 읍, 면 지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미신고 과태료

2021년 6월 1일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규 도입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시험실시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부터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