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6, 2022
구글 애드센스 자동광고와 수동광고 설정 방법 및 CCPA 개요
프롤로그
구글 애드센스 자동 광고 설정에 앞서 애드센스 광고의 개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종 구글 설명서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작성되어, 입문자들에게는 난해한 관계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 본 포스팅의 목적이다.
광고 게재의 요건
구글 계정으로 애드센스에 가입되고, 구글 정책과 애드센스 정책에 충실한 다수의 게시글(구글 심사)이 작성된 사이트가 애드센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광고의 종류
1 앵커 광고
앵커 광고란 주로 모바일의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하는 작은 크기로 노출되는 광고 단위였으나, 2021년 7월 19일부터는 다양한 크기로 게재된다. 앵커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처럼 애드센스의 자동광고 설정
에서 해제할 수 있다.
2 전면 광고
모바일 전체 화면 크기로 노출되는 광고를 말한다. 넓은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처럼 애드센스의 자동광고 설정
에서 해제할 수 있다.
게재 방식에 따른 분류
수동 광고
수동광고는 광고 게시자(블로거)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 페이지에 광고의 크기나 형태 및 위치에 일일이 광고 코드를 삽입하여 게재하는 방식이다. 다소 귀찮고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단정하고 정리된 게시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블로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식이다.
- 애드센스에 로그인한다.
- 왼쪽 메뉴에서 와 를 연속해서 선택한다.
- 개요 페이지에서 항목을 선택한다.
- 에서 페이지에서 선호하는 종류를 선정한다.
- 다른 광고와 차별화되는 을 저장한다.
- 광고 모양과 크기(반응형, 고정형)를 설정하고 만들기를 누른다.
- 페이지에서 코드를 복사한다.
- 선호하는 게시글 페이지에 코드를 붙여넣는다.
자동 광고
애드센스 자동광고는 클릭 확률을 높여 수익을 향상할 수 있다. 간단한 설정으로 사이트나 페이지의 특성에 맞게 광고가 게재되어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 광고 노출이 번거롭지 않고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무리한 광고 단위 개수는 게시글 내용의 가독성을 저해하므로 단위 개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애드센스에 로그인한다.
- 왼쪽 메뉴에서 와 를 연속해서 선택한다.
- 개요 페이지에서 항목을 선택한다.
- 사이트 기준페이지에서 를 클릭한다.
- <head></head> 사이에 붙여넣는다. 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블로그의
① 자동광고 설정
노란색 사각형 안의 항목 ①②③ 은 ①이 설정되어야 보인다.
② 자동광고 형식
여러 가지 광고 형식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동광고 로드
각각의 페이지에 노출되는 광고 단위 개수를 지정하고 수정한다.
④ 페이지 제외
특정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에필로그
자동광고와 수동광고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하여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시글이 구독자에게 절체절명의 것이 아닐 경우, 광고로 초래된 혼돈으로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광고와 수동광고의 병행사용도 애드센스 정책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CCPA 개요
CCPA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2019)의 약어이다. 2018년 5월 시행한 EU의 일반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단일화 추구와 달리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제정되어 발효(2020년 1월 )되었지만,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캘리포니아주 이외에 거주자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만 적용되고, 비록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없더라도 세계적인 구글 블로그 등의 서비스는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반 시 민사적인 책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개인 블로거들에게는 상관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아래의 세 가지 권리를 골자로 한다.
1. 알 권리
CCPA는 정보 주체자인 사용자에게 ‘기업이 수집한 자신의 특정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삭제할 권리
CCPA는 사용자가 기업 등이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나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옵트아웃 권리
사용자는 정보수집 주체인 기업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옵트아웃(Opt-out)은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함을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