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6, 2022
적신호 시 우회전과 횡단보도 우회전 | 개요와 방법
자동차 우회전 방법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달라진 우회전 방법의 핵심은 대부분 모범운전자가 하는횡단보도 직전의 ‘일단정지’ 실행을법으로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조건 일단정지가 이상적이나, 중구난방으로 난무하는 우회전 통과 법의 실체를 요약 정리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은 차량이 우회전한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 통과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통과하면 된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종류(적, 녹))와 무관하게 일단정지 없이 통과해도 된다.
- 보행자가 있을 때는 신호종류(적, 녹)와 무관하게 절대 통과하면 안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차량 신호에 따른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적신호(빨간색)시 우회전
정지선 우회전은 차량 신호(황, 적, 청)와 무관하게 차량과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00%의 과실책임이 있다.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금지’ 아니면 정지선과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단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질 예정이다.
우회전 위반 단속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벌점 누적으로 2-3회 단속 시 보험료가 5% 할증이 되며,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부과된다. 만일 무인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행법대로 범칙금은 과태료가 됨과 동시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정지의 개요
일단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한다. 앞 뒤차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우회전 관계 법령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의 지상최대의 목표이자 과제는 인권 존중이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선이 없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권이 가일층 강화된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보행자의 양보를 강요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경적의 남발 등 가벼운 불순 행위로 야기되는 불상사는 노소 구분 없이 적용되므로 경각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