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6, 2022
노인 대백과 | 노인의 조건과 자격 | 복지 혜택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부양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노인의 길은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즐기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소득 보장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월 최대 3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대상자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농지 연금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 되고 만 60세 이상이 되시는 사람은 농지를 담보로 하여 사망하실 때 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전에 받을수 있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동안 직접받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자활을 돕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이나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여위할 수 없는 노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소득창출을 원하는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취약 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의 건강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독거 노인 기본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법 제27조2 제1항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문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건강 보장
건강 검진
노인복지법 제27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눈) 검진
안과 취약지역의 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 우선)은 무료로 안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안수술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60세 이상의 안 질환자(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가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 해당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장기간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등급(5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가 급여
재가 급여 (비품)
시설 급여
특별현금 급여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 보호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 기능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가 불가한 수급자의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비를 지급합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발병 요소가 높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소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보건소장이 인정하게 되면 보건소와 지정 · 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입소한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식과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입소한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유료입니다.
노인이 임대해서 급식과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는 보증금이 있는 유료주거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심각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치매·중풍 등 심각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서비스 중 한 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비품)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가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원할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동식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재가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각종 편의가 제공되는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가노인을 각종 편의가 제공되는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재가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상담과 가족 등 보호자를 상대로 교육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간호사 등이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각종 의료 관련 간호와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원할한 일상생활·신체활동과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는 젭도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실종 및 인권 보호
노인 실종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0에 따라 실종된 노인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견자는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노인복지 제39조의9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遺棄),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