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6, 2022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 구간 | 대구 일원

완전하게 자동차 우회전을 하려면 2개의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우회전 직전 정지선과 인접한 횡단보도이고, 두 번째는 우회전 직후에 통과하는 횡단보도이다. 최근 우회전에 관한 법령 개정과 더불어 후자에 대한 경각심은 부각 되지만 전자(이하 정지선 우회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이다. 명확한 ‘정지선 우회전 원칙’을 알아본다.

개정 우회전 규칙

차량신호 빨간색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사고시 신호위반이 된다.

차량신호 빨간색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건너려고 하는 사람 포함)가 있으면 일단정지 후 횡단이 종료되면 녹색 보행자 신호 중이라도 통과할 수 있다.

차량신호 녹색

녹색 보행자 신호 중이라도 보행자(건너려고 하는 사람 포함)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차량신호 녹색

빨간색 보행자 신호 중이라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자 신호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이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하다. 보행자의 존재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정지하면 된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양심적인 규범이다. 고작 30초에 불과한 시간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야단법석인 점이 창피스럽다. 횡단보도 관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12대 중과실로 취급되어 5년 이하 금고형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적신호 시 우회전

정지선 우회전은 차량 신호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의 방해 없이 서행으로 하면 된다. 우측에 핸들이 있는 자동차용 도로 시스템을 적용하는 국가는(대한민국 포함)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도 우회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사고 시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10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적신호(빨간색) 시 우회전 금지 구간을 통과하여 자신도 모르게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이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대구 일원의 금지 구간을 피력한다. 우회전 신호등 유무와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시'를 눈여겨봐야 한다.
  1. 무태네거리

  2. 호국로(남)->서변남로(서)
  3. 삼각지네거리

  4. 현충로(북)->중앙대로31길(동)
  5. 상동고가교네거리

  6. 신천대로(남)->앞산순환로(서)
  7. 서대구IC

  8. 북비산로(서) -> 가르뱅이로/신천대로(북)
  9. 성당시장 네거리

  10. 월배로(북) ->양지로(동)
  11. 성서IC

  12. 신천대로(남)->달구벌대로(서)
  13. 운암공원삼거리

  14. 구암로(남)-> 구암로(서)
  15. 장태실네거리

  16. 매천로(남)-> 사수로(서)
  17. 큰고개로

  18. 큰고개로(남)-> 아양로(서)
  19. 큰고개오거리

  20. 아양로(동)->신암남로/동북로(남)
  21. 화암로

  22. 화암로(북) -> 상화로(동)
  23. 효목고가네거리

  24. 동북로(남) -> 동부로/신세계(서)

우회전 신호등

2023년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명확한 우회전 방법이 제시되어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