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6, 2023

자전거 음악 장치와 자전거 통행 교통 법규

자전거는 건강한 백세시대의 원동력이다. 선진국 입성으로 만연한 무조건적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수단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자동차나 보행의 이동 접근 한계를 극복해 주고, 일상을 통한 운동 효과는 헬스센터 등에서 하는 인위적 운동시간을 절약하고 다른 취미활동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 진정한 고급 선진사회일수록 스스로 자전거 타기를 선호한다. 궁극적인 개인의 건강 책임은 국가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자각하는 것은 사필귀정이기 때문이다.

자전거에 음악 장치 부착은 법령 저촉과는 무관하다. 일부 호사가들이 말하는 부작용은 청각 과민증에 불과하다. 주로 시니어들이 자전거에 설치한 음향 증폭 장치는 자동차 소음과 같은 일상의 소음에 불과하고, 운행 중인 관계로 노출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음이 전혀 없는 자전거 추월 시 경각심 촉발로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호젓한 자전거길의 정취를 더하여 심신의 힐링을 극대화한다. 가정마다 방치되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아래와 같이 부착하여 적절한 음량으로 활용하면 더욱 즐거운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다.

  1. 자전거 핸들에 U볼트를 고정한다.
  2. U볼트 볼에 암(arm)을 연결한다.
  3. 암(arm)에 스피커 거치대를 연결한다.
  4. 스피커 거치대에 스피커를 장착한다.

통행 필수 원칙

분명히 도래할 한국사회의 자전거 열풍과 열악한 도로 인프라 때문에 초래될 개인적 분쟁을 고려한 자전거 법령 준수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자전거 정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며, 자동차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2조17,가, (4 >

자전거 통행

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 통행은 불가하며 사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전거 통행 특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인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무동력 자전거야 하고 일시 정지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 통행

녹색신호 보도 횡단 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도로 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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