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6, 2023

후방 무인 단속 카메라 원리와 교통 벌과금

2022년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방 단속 무인 카메라(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2023년 4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시작한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차량의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을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감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한다.

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중점 단속 대상이지만 사륜차도 포함되며, 향후 전격적으로 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체한다. 모범운전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이 요구된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의 단속 방식이다. 후면 교통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경찰은 2024년부터 전국 50곳의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기존 노후 단속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후방 단속이 가능한 새 장비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벌과금 현황

년도 벌과금 비고
2016년 5851억8900만원
2017년 6726억3700만원
2018년 7022억4200만원
2019년 7480억5000만원
2020년 약 5,361억원 과태료
2021년 약 5,949억원 과태료

에필로그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부작용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단속 위주보다는 합리적인 계도를 통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교통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이수와 더불어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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